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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롭게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장기전세주택청약 가능할까?

by 좋은아침PD 2024. 12. 19.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다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일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명 ‘미리내집’은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청약통장을 이미 청약 당첨에 사용하였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약통장은 단순히 개설만 하면 바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납입 횟수와 금액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계약 포기의 재당첨 제한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최대 2년
• 공공분양: 최대 3년


이는 장기전세주택과는 별개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통장 개설 및 준비 방법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한 새로운 청약통장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통장 개설: 가까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세요.
2. 납입금 관리: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하세요.
• 일반적으로 최소 24회 납입 또는 2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청약 조건 확인: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마치면서

•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기존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
•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이 필요.
• 새로운 통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
계획적으로 준비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 성공적으로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