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의료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의료 지원 제도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혜택과 본인부담금, 예외사항,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은 있으나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급여 1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외래 진료·입원비 지원은 어떻게?
✅ 외래 진료
• 동네의원: 1,500원만 부담 (일부 지역은 1,000원)
• 병원·종합병원: 진료비의 15% 부담
• 약국에서 약 받을 때: 1,000~2,000원
✅ 입원 진료
• 입원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단, 아래 상황에서는 입원비 전액 면제:
• 6세 미만 아동
•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 중증질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 등)
CT·MRI 같은 특수검사도 지원?
네. 고가 영상검사도 지원됩니다.
• CT, MRI, PET 등 고가 검사: 검사비의 15%만 부담
• 재활·물리치료, 정신과 치료: 동일 기준 적용
치과·한방 치료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다소 다르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 여전히 저렴합니다.
✅ 치과
• 임플란트: 20% 본인부담
• 틀니: 15% 본인부담
• 16~18세 치아 홈메우기: 5%만 부담
✅ 한방 진료
• 침, 뜸, 한약 처방 모두 동일 지원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 환급제도
의료비가 과도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환급
• 매월 본인부담이 2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 환급
• 중장기 입원자,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유용
예방접종·출산·사망 지원까지?
•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
• 건강검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제공
• 출산비: 1인당 70만 원 지급
• 사망 장제비: 80만 원 지급
중증질환·특수상황 시 추가 감면
• 6세 미만 아동: 외래·입원 전액 무료
•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비 면제
• 중증질환자: 외래·입원 전액 또는 5%만 부담
• 치매, 고위험 임산부, 결핵 등: 일부 5%만 부담
실제 사례로 보는 의료급여 2종 혜택
💁사례 ① 이씨(35세, 남성, 주거급여 수급자)
• 감기 진료: 의원에서 1,500원만 내고 진료
• 종합병원 CT 검사: 검사비의 15% 부담
• 입원: 입원비 10%만 부담
• 자녀(5세)가 입원 시: 전액 무료
💁사례 ② 박씨(50세, 여성, 중증질환자)
•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본인부담 전액 면제
• 틀니 시술: 전체 금액의 15%만 부담
• 처방전 약: 1,000~2,000원으로 저렴하게 수령
의료급여 2종, 이런 점은 유의하세요
• 1종과 달리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는 지원되지 않음
• 2·3인실 병실료, 식대 등은 일부 본인부담 발생
• 외부 병원 진료 전, 의료급여기관인지 확인 필수
•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부분 진료 무료
요약하면
•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적용
• 의원 1,500원, 입원비 10%, 약국 1~2천 원 수준으로 진료 가능
• 치과·한방, 예방접종, 장제비까지 폭넓은 지원
• 중증질환·산모·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 거의 없음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제도로 경제적 부담 추가 완화
의료비 걱정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가 의료급여 2종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