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 만에 오빠와 재회”… 유전자등록제도 덕분입니다
실종, 입양, 가정해체 등으로 생이별한 가족들.
그들을 다시 이어주는 제도, 바로 유전자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되찾는 방법이자, 우리 사회가 가족의 의미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유전자등록제도란?
유전자등록제도는 실종자, 무연고 아동, 해외 입양인 등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과 그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해 등록한 후, 유전자 정보를 대조하여 혈연관계를 확인해주는 공공제도입니다.
2004년 경찰청이 처음 시행한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도입 배경과 이유
1. 장기 실종자 문제 해결
실종 아동, 무연고 아동 등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과학기술의 발전
DNA 분석 기술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 찾기에 과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3. 사회적 수요 증가
입양, 이혼,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가족 찾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사회적 복지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유전자등록 대상과 신청 절차
❇️ 대상자
• 실종 아동 및 무연고 아동
• 실종자를 찾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 해외 입양인과 생가족
• 장기 실종자 및 그 가족
•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자
❇️ 등록 절차
1. 가까운 경찰서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
2. 구강상피세포 등 검체 채취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분석 및 등록
4.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간 정기 대조
5. 유전자 일치 시, 추가 확인 → 가족 상봉
❇️ 해외 입양인의 경우
•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유전자 채취 가능
•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 후 등록 및 대조 진행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 형제·자매도 등록 가능 →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도 가족 찾기 가능
• 지적·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대상 확대→ 실종 위험군 사전등록 가능
• 데이터 고도화 → 등록된 유전자 수가 많아질수록 상봉 가능성 증가
실제 사례: 45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남매
❇️사건 요약
1981년, 3살 A씨가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실종
2009년 A씨는 경찰서를 통해 유전자 등록
2023년 오빠 B씨도 유전자 등록
2025년, 유전자 정보 일치 확인 → 감격의 상봉
“45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 상봉한 A씨의 소감
실제 이 제도를 통해 2023년까지 985명의 실종자가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제도 관련 법률과 정보 보호
❇️ 관련 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개인정보 보호:
모든 유전자 정보는 본인 동의 하에 채취되며,
엄격한 보관·활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단 활용은 불법이며,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해외 입양인은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것:
•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진, 실종 당시 정보 등
제도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 데이터 부족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야, 일치 확률이 높아집니다.
• 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법적 보완과 시스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인식 확산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가족도 많습니다.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전자등록제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수십 년을 기다린 가족을 찾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도의 신뢰도는 높아졌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수록 기적은 가까워집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유전자등록제도를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