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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금지된다? 당구장은 괜찮을까?
PC방, 노래방, 당구장처럼 학생들이 자주 찾는 여가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고, 법령과 실제 운영이 혼재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기준 연령, 출입 시간, 예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당구장: 청소년 출입 가능! 제한 없음
많은 분들이 ‘당구장=청소년 출입 금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3년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업으로, PC방이나 노래방처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법적으로 청소년은 시간에 관계없이 당구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 중학생이 방과 후 친구들과 당구장 방문 → 가능
- 고등학생이 밤 11시에 당구장 방문 → 가능
-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 제한 없음
단, 일부 업소는 자율적으로 학생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니, 입구 안내문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노래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출입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출입 제한 시간: 오후 10시 이후 ~ 익일 오전 9시
- 위반 시 처벌: 업주가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은?
- 고등학생 신분이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다 해도 청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예외 상황은 없을까?
노래방은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반 시 출입 허용: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밤 10시 이후도 허용됩니다.
- 청소년실 운영 노래방: 별도 칸막이 또는 시설이 구분된 경우, 해당 시간대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노래방은 일반실만 운영 중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준 통일
최근에는 업종마다 달랐던 ‘청소년 연령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으로 적용됩니다.
시설별 청소년 출입 시간 비교
시설명 | 출입 가능 시간 | 청소년 기준 |
당구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노래방 | 오전 9시 ~ 오후 10시 | 만 19세 미만 출입 제한 |
PC방 | 오전 9시 ~ 오후 10시 | 동일 |
찜질방 | 오전 5시 ~ 오후 10시 | 동일 |
유흥주점 | 출입 전면 금지 | 전면 금지 |
상황별 가능/불가능 정리
❇️ 당구장
- 고2 학생이 새벽 1시 당구장 방문 → 가능
- 중3 학생이 방과 후 당구장 방문 → 가능
- 일부 업소가 자체적으로 학생 출입 제한 중 → 해당 업소 방침 따름
❇️ 노래방
- 고1 학생이 오후 8시 친구들과 방문 → 가능
- 고3 학생이 밤 11시 혼자 방문 → 불가
- 고3이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 이후 방문 → 가능
- 중학생이 부모와 밤 11시에 함께 이용 → 예외 가능
꼭 기억하세요!
- 당구장은 제한 없음. 하지만 운영 방침은 업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노래방은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고등학생도 대상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업주입니다. 청소년 본인에게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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