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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 1종과 2종 차이 알아보기

by 좋은아침PD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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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호 1종의료보호 2종으로 구분됩니다. 두 종류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이지만, 혜택의 범위와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의료보호 1종2종의 차이점과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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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호 1종과 2종의 주요 차이점

구분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 2종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소득 기준이 낮은 차상위계층 포함
본인 부담금 대부분의 경우 무료 (진료비 전액 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병원 선택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이용 가능 1차 의료기관 위주, 일부 제한 있음
지원 항목 입원비, 진료비, 검사비 등 전액 지원 외래 진료 및 약값 일부 본인 부담 발생

 

2. 의료보호 1종 상세 설명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령자.

 

✅지원 내용

1. 병원비 전액 지원: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없음.

병원 진료, 수술, 검사, 입원비 모두 포함.

2. 약값 및 간병비 지원:

처방약 구매 시 전액 지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 보조.

 

✅특징

가장 포괄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3. 의료보호 2종 상세 설명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낮은 가정.

 

✅지원 내용

1.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병원 방문 시 진료비의 일부).

2. 입원 진료:

본인 부담금이 대폭 낮아짐(10%~20% 수준).

 

✅병원 종류 본인 부담금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원) 약 1,000~2,000원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약 15%~20% 부담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약 20% 부담

 

✅특징

1차 의료기관 이용이 권장되며, 상급 병원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본인 부담금 예시

감기 진료 0원   약 1,000원~2,000원
종합병원 외래 진료 0원 약 10,000원~20,000원
대학병원 입원 0원 약 20% 비용 부담

   

 

5. 의료보호 유형 확인 및 신청 방법

확인 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의 의료보호 유형(1종 또는 2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의료보호 대상자 확인 및 신청.

3. 결과 통보 후 혜택 이용 가능.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호 혜택을 활용하세요

의료보호 1종과 2종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유형과 지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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